○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유○○ 과장의 발언이 해고 통보인지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유○○ 과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보더라도 유○○ 과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유○○ 과장의 발언이 해고 통보인지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유○○ 과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보더라도 유○○ 과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유○○ 과장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통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정 상세
유○○ 과장의 발언이 해고 통보인지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유○○ 과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보더라도 유○○ 과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유○○ 과장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통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