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인원 3명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결근자와 교육 참가자, 대회 참가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인원 3명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결근자와 교육 참가자, 대회 참가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직장 내 불화 조성 등으로 근무환경 악화’, ‘무단결근으로 근무질서 위반’, ‘무단결근 및 불화로 인한 상당한 금전적 손해’ 등 3
판정 상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인원 3명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결근자와 교육 참가자, 대회 참가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직장 내 불화 조성 등으로 근무환경 악화’, ‘무단결근으로 근무질서 위반’, ‘무단결근 및 불화로 인한 상당한 금전적 손해’ 등 3가지의 해고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였
다. 그러나 사용자가 출근을 촉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은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핵심 직원이 근로자로 인하여 퇴사하는 등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로 인한 손해인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사업장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만한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