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 외 과장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입?퇴사 및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