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의 진술서 및 급여 이체 확인증 등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의 진술서 및 급여 이체 확인증 등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때 그 금액에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급여의 계산방식이 정확한지 물어볼 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급여가 이체된
판정 상세
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의 진술서 및 급여 이체 확인증 등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때 그 금액에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급여의 계산방식이 정확한지 물어볼 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급여가 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에서 나간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제신청을 한 것 외에 사용자에게 해고사유가 없다고 항변하거나 계속 출근하려고 노력하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법인계좌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 계좌에서 바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욱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