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9.01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징계인 감봉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징계인 감봉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판단: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징계인 감봉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른 일련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서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징계인 감봉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른 일련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서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