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2019년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업무는 지역하나센터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지역하나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를 콜센터로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2019년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업무는 지역하나센터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지역하나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를 콜센터로 전보한 것은 근로자가 지역하나센터 발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콜센터의 업무는 종합상담 업무로, 기존 취업지원센터 취업알선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2019년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업무는 지역하나센터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지역하나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를 콜센터로 전보한 것은 근로자가 지역하나센터 발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콜센터의 업무는 종합상담 업무로, 기존 취업지원센터 취업알선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근무장소에서 근무하고, 임금, 출퇴근 거리 등에 변동이 없고, 콜센터 업무도 기존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전보로 인한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발령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