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6. 22. 상급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입증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 및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6. 22. 상급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6. 22. 상급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