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아서 구제신청 이익이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차 복직명령 내용증명 우편에서 현장직원이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문회의 시 직원에게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하였고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말도 전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업무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다는 해고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해고절차도 위반하였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부당한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의 소멸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복직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아서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