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규정상 평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2022. 5.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결정을 알린 것을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근로계약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사건에서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규정상 평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2022. 5.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결정을 알린 것을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있
다. 비록 근로자가 2022. 5. 31. 사직원을 제출하엿으나 이미 해고의 통지가 도달한 상태에서 그것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직원에는 특별한 의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규정상 평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2022. 5.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결정을 알린 것을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있
다. 비록 근로자가 2022. 5. 31. 사직원을 제출하엿으나 이미 해고의 통지가 도달한 상태에서 그것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직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해고시기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