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26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실내흡연 및 2019. 12. 27.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2020. 1. 20.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다. 이 사건 근로자2가 2020. 4. 생산한 제품의 불량으로 66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된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므로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결성과 그 이후 행한 일련의 조합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