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직이 부여되어 대기발령은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된 점, 회사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고 그 밖에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기간이 종료되어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직이 부여되어 대기발령은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된 점, 회사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고 그 밖에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직이 부여되어 대기발령은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된 점, 회사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고 그 밖에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