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4. 18.~5. 20. 조나경 팀장 대행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7003호, 7008호 객실을 무단 사용한 점, ③ 사전공지를 위반하여 룸메이드를 조기 퇴근시킨 점, ④ 상사에게 반말이나 폭언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4. 18.~5. 20. 조나경 팀장 대행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7003호, 7008호 객실을 무단 사용한 점, ③ 사전공지를 위반하여 룸메이드를 조기 퇴근시킨 점, ④ 상사에게 반말이나 폭언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체협약 별표1에 따라 업무지시 불이행과 회사시설물 무단 사용에 대한 감봉 2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4. 18.~5. 20. 조나경 팀장 대행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7003호, 7008호 객실을 무단 사용한 점, ③ 사전공지를 위반하여 룸메이드를 조기 퇴근시킨 점, ④ 상사에게 반말이나 폭언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체협약 별표1에 따라 업무지시 불이행과 회사시설물 무단 사용에 대한 감봉 2회를 합산하여 정직 1회로 양정하고 이를 다시 위계질서 위반 폭언·폭행에 대한 정직 1회와 합산하여 최종 해고로 의결한 점으로 볼 때 양정은 과다하며, 여러 징계사유를 합하여 든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