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성범죄로 형사판결에서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러한 징계사유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의 확정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성범죄가 사생활 영역의 단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