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면서 “결원이 나면 무조건 먼저 전화하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면서 “결원이 나면 무조건 먼저 전화하겠
다. 있는 동안 근무해주시고 연락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
다. 결원이 생기면 꼭 연락주세요.”라고 하였으며, 근로자의 퇴사 약 1개월 후 결원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재입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면서 “결원이 나면 무조건 먼저 전화하겠
다. 있는 동안 근무해주시고 연락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
다. 결원이 생기면 꼭 연락주세요.”라고 하였으며, 근로자의 퇴사 약 1개월 후 결원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재입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