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22. 5. 3. 입사하여 사용자와 당일 근무만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공수로 임금 지급 단위를 산정하여 지급받았다.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22. 5. 3. 입사하여 사용자와 당일 근무만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공수로 임금 지급 단위를 산정하여 지급받았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다.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주셔야 일을 합니다.”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22. 5. 3. 입사하여 사용자와 당일 근무만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공수로 임금 지급 단위를 산정하여 지급받았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다.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주셔야 일을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사용자가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던 근로자는 2022. 6. 14. 12:00경 임의로 퇴근하였고 다음 날 짐을 챙겨 통영에 소재한 집으로 갔
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