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4. 28.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근로관계 유지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심○○ 부장이 2022. 5. 18. 나눈 대화에서 “어차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4월 30일까지 근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퇴사일자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될까요?”라는 등의 발언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2/04/30퇴사’라고 명시된 서류에 스스로 서명한 점, ④ 2022. 5. 18.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