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0. 9. 4.∼2021. 3. 4.으로 주장하나, 표준근로계약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하여 여직원이 임의로 발급하여 준 것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0. 9. 4.∼2021. 3. 4.으로 주장하나, 표준근로계약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하여 여직원이 임의로 발급하여 준 것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0. 9. 4.∼2021. 3. 4.으로 주장하나, 표준근로계약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하여 여직원이 임의로 발급하여 준 것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0. 12. 4.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2017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3개의 회사에서 근무하였
다. 첫 번째 회사에서 3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1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와 유사한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2번에 걸쳐서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한글이 아닌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은 2020. 12. 31.이며 계약 기간 만료로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0. 9. 4.∼2021. 3. 4.으로 주장하나, 표준근로계약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하여 여직원이 임의로 발급하여 준 것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0. 12. 4.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2017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3개의 회사에서 근무하였
다. 첫 번째 회사에서 3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1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와 유사한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2번에 걸쳐서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한글이 아닌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은 2020. 12. 31.이며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