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단독으로 손해배상금 부지급 통보, 근무지 이탈, 일부 대외 공신력 훼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는 객관적인 주장 및 입증 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단독으로 손해배상금 부지급 통보, 근무지 이탈, 일부 대외 공신력 훼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는 객관적인 주장 및 입증 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은 해당 동료를 향해 직접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민사조정 불승인으로 아쉬움과 답답함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본점 민사조정 신청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단독으로 손해배상금 부지급 통보, 근무지 이탈, 일부 대외 공신력 훼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는 객관적인 주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단독으로 손해배상금 부지급 통보, 근무지 이탈, 일부 대외 공신력 훼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는 객관적인 주장 및 입증 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은 해당 동료를 향해 직접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민사조정 불승인으로 아쉬움과 답답함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본점 민사조정 신청 건이 불승인되자 팀장에게 보고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부지급을 통보한 건은 의도적인 지시 불이행이라기보다는 팀장의 승인을 거친 1차 기간 이후의 후속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무지 이탈은 근로복지공단 등의 출석을 위한 것이었고, 공적 업무로 판단한 이후는 팀장의 결재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 대표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보상업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와 발생한 감정적 충동적 일시적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⑤ 무리한 보상 합의 강요는 더 좋은 조건에서 보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의욕이 지나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