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근무내용이 명시된 점, 입사한 이후 3년 이상을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시말서 작성 거부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근무내용이 명시된 점, 입사한 이후 3년 이상을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시말서 작성 거부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하
다. 판단: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근무내용이 명시된 점, 입사한 이후 3년 이상을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시말서 작성 거부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