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쟁의행위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통상적인 행위인 점, ④ 인사규정 제33조(징계)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쟁의행위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통상적인 행위인 점, ④ 인사규정 제33조(징계)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①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쟁의행위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통상적인 행위인 점, ④ 인사규정 제33조(징계)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손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쟁의행위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통상적인 행위인 점, ④ 인사규정 제33조(징계)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손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