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2가지의 비위행위 중 9가지(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지속적인 거부, 놀잇감 위생·청결 불이행, 조리실 위생 관련 불이행, 업무 완료 소홀, 다른 근로자에게 공포감 조성, 사업장 내 문란행위, 고의적인 폭행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2가지의 비위행위 중 9가지(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지속적인 거부, 놀잇감 위생·청결 불이행, 조리실 위생 관련 불이행, 업무 완료 소홀, 다른 근로자에게 공포감 조성, 사업장 내 문란행위, 고의적인 폭행죄 판단: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2가지의 비위행위 중 9가지(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지속적인 거부, 놀잇감 위생·청결 불이행, 조리실 위생 관련 불이행, 업무 완료 소홀, 다른 근로자에게 공포감 조성, 사업장 내 문란행위, 고의적인 폭행죄 허위신고, 동료 교사 및 원장 명예훼손, 업무불이행을 하며 근무시간 내·외 카톡 및 문자, 학부모 민원)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3가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근로제공 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영아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큰 점, 이전에도 걸레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점, 식기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 급식사고가 나면 영아들의 건강도 해치고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보육교직원 간에 융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경찰이 출동하여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2가지의 비위행위 중 9가지(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지속적인 거부, 놀잇감 위생·청결 불이행, 조리실 위생 관련 불이행, 업무 완료 소홀, 다른 근로자에게 공포감 조성, 사업장 내 문란행위, 고의적인 폭행죄 허위신고, 동료 교사 및 원장 명예훼손, 업무불이행을 하며 근무시간 내·외 카톡 및 문자, 학부모 민원)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3가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근로제공 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영아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큰 점, 이전에도 걸레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점, 식기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 급식사고가 나면 영아들의 건강도 해치고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보육교직원 간에 융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경찰이 출동하여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하여 어린이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점, 사용자에게 늦은 시간에 위협적인 내용의 카톡메시지를 보내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점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징계의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