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 진료실장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판정 요지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 진료실장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 진료실장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 진료실장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