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직서가 수리된 후 사직의사 철회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거절하였으므로 사직서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고 근로자 스스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근로자는 2주간 사직 철회기간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2022. 6. 27.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철회 의사표시는 사직서 수리 이후로서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철회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해고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