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자,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자,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대답한 점, ③ 근로자가 2020. 12. 30.까지 근무한 후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자,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대답한 점, ③ 근로자가 2020. 12. 30.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