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급자에게 근로자가 운전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이 아니기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급자에게 근로자가 운전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이 아니기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겠다고 하자 근로자는 고민한 후 결정하겠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급자에게 근로자가 운전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이 아니기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겠다고 하자 근로자는 고민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④ 사용자가 2022. 7. 12.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겁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향후 계속 근로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