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임금 지급 구조를 볼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