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다만 MSC운영지침에 맞지 않게 특별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부적절) 징계 절차가 적법하며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이 사건 근로자의 항의 절차와 방법 등을 감안 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욕설 및 함석가위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의 행위, 협박문자 발송 등으로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저해하고, 1인 피켓시위를 하여 회사 이미지를 실추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별휴가에 대한 MSC운영지침 위반의 사유는 상급자의 승인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는 부적절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의 발단이 된 2019. 12. 13.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속적인 항의의 행위, 절차, 그 방법에 있어 그 비위행위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징계처분(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있어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