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7. 22. 11:30경 김○규 팀장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김○규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저 오늘 그냥 바로 그만둘게요.”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7. 22. 11:30경 김○규 팀장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김○규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저 오늘 그냥 바로 그만둘게요.”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에 ‘본인은 본인의 퇴사 일정을 정했지만, 100% 자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7. 22. 11:30경 김○규 팀장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김○규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저 오늘 그냥 바로 그만둘게요.”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에 ‘본인은 본인의 퇴사 일정을 정했지만, 100% 자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