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이 계속되고 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었거나 소속 근로자가 없음,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피신청인이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고 회신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됨,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함, ③ 자산 매각을 시도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도 인정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① 해고대상자 선정 이유·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② 2022. 3. 15.자 전자우편에 이미 ‘정리해고 및 인사발령 대상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임, ③ 달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2022. 3. 15.자 전자우편 1건에 불과함, ② 근로자대표와의 녹취록 및 2022. 6. 28.자 진술서에 의하면, 사용자와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