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1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 등으로 진의 아닌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이를 추정할 징표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에 사직의 조건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용자의 배려를 요구한 사정 등은 보이나,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사직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직의 시기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 등으로 진의 아닌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이를 추정할 징표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