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인 2022. 4. 18.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2. 4. 5.∼4. 24. 임금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