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직원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락커 파손 행위, 미승인 게시물 임의 부착 및 전체 메일 송부 행위, 단체대화방을 임의로 만들어 직원들을 비방한 행위 등은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직원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락커 파손 행위, 미승인 게시물 임의 부착 및 전체 메일 송부 행위, 단체대화방을 임의로 만들어 직원들을 비방한 행위 등은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직원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락커 파손 행위, 미승인 게시물 임의 부착 및 전체 메일 송부 행위, 단체대화방을 임의로 만들어 직원들을 비방한 행위 등은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원들과의 다툼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사용자의 자제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회사관련 내용을 게시한 점, 박물관 내에 미승인 게시물을 부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