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번역 과정에서 실수 등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인사평가에 대한 내부규정 및 내부결재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의 1차 평가자인 박 팀장은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으며 근로자가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번역 과정에서 실수 등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인사평가에 대한 내부규정 및 내부결재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의 1차 평가자인 박 팀장은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으며 근로자가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사평가가 객관성, 합리성,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번역 과정에서 실수 등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인사평가에 대한 내부규정 및 내부결재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의 1차 평가자인 박 팀장은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으며 근로자가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사평가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업무지시 및 보고 불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고, 부서 내 위화감 조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서면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출근기록이 2021. 10. 13회, 2021. 11. 21회, 2021. 12. 12회, 2022. 1. 18회, 2022. 2. 11회, 2022. 3. 19회, 2022. 4. 16회 확인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