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2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라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사무소 내에 업무가 분리된 다른 부서가 있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형량상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