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2. 3. 휴게실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에 일할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직장 내 분위기 조성, 업무태만, 배송일지 미작성’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2. 2. 3. 휴게실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에 일할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직장 내 분위기 조성, 업무태만, 배송일지 미작성’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2022. 2. 4.부터 고정 연장근로시간 종료 및 식대 미지급’을 의 내용이 기재된 직원 면담일지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한 것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2. 2. 3. 휴게실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에 일할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직장 내 분위기 조성, 업무태만, 배송일지 미작성’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2022. 2. 4.부터 고정 연장근로시간 종료 및 식대 미지급’을 의 내용이 기재된 직원 면담일지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한 것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② 근로자가 위 ‘시말서 작성, 직원 면담일지 및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2022. 2. 3. 구두 해고 통보를 이유로 2022. 2. 4.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가 2022. 2. 4.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위 문자를 보내기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2022. 2. 5.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는 “2021. 12.부터 수차례 해고 통보한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할 겁니까.”라고 되어 있을 뿐 “2022. 2. 3.자 구두 해고하였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