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4. 7. 최종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4. 7. 최종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4. 7. 최종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빨리 퇴사를 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2022. 3. 31. 퇴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2. 3. 2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4. 7. 최종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빨리 퇴사를 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2022. 3. 31. 퇴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2. 3. 2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