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재택근무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직(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 사무실이 아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무장소가 회사 사무실로 특정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집으로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재택근무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직(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 사무실이 아닌 근로자의 집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재택근무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직(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 사무실이 아닌 근로자의 집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