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종료 및 단체 사직서’는 그 표제에서 ‘사직서’임이 분명히 드러나며 내용에 “개별 사직서를 본 합의서로 대체하여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구체적인 체불임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해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사직서에 거듭 서명하여 회사 대표이사에게 건넨 점, ③ 근로자1이 사직서 작성 당시 회사가 어려운 상태임을 알았고, 사직서상 체불임금의 산정 등 기재에 직접 관여한 점, ④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은 사직서가 단순 보고용으로 사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사용 여하와 관련하여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⑥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4대보험 해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에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