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문제로 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후속 징계절차를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법원 판결로 인정된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후속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팀원으로 근무하게 될 때 더 유리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법원 판결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해당 징계사유는 징계면직의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월은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사위원 기피신청에 대해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도 이를 수용하여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함
판정 상세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문제로 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후속 징계절차를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법원 판결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6월의 정직 처분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