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