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 채용시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본사는 전화 면접만 하고 ○○○ 실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채용을 결정했다는 사용자의 재심 심문회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실장의 해고 통지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의 해고취소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 채용시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본사는 전화 면접만 하고 ○○○ 실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채용을 결정했다는 사용자의 재심 심문회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실장의 해고 통지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도 해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 채용시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본사는 전화 면접만 하고 ○○○ 실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채용을 결정했다는 사용자의 재심 심문회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실장의 해고 통지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도 해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보내 해고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업무 복귀명령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 복귀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복귀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