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촉하거나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다른 강사를 모집 또는 위촉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체 톡에 2022-2세션 종료 관련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이를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대학교 직원이 2022. 7. 29. ‘한국어학당 단체 톡’에 올린 ‘2022-2세션 종료, 강의실 카드 키 반납 및 사물함 정리 요청’ 글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대학교가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 대학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2022-3세션에 학급수가 급감하여 강사들에 대한 강의 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2-2세션 종료를 알린 것일 뿐이고 강사 해촉 통보를 한 것은 아니며 강사 위촉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 통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근로자들에게 2022-3세션에서 강의 배정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용자의 위와 같은 통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 대학 지정 등으로 인한 학급수 급감으로 인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촉하거나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다른 강사를 모집 또는 위촉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체 톡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이를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렇다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