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의 인사명령통지서에 직위해제 후 직책수당 지급 금지,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직위해제는 불이익한 제재로써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의 인사명령통지서에 직위해제 후 직책수당 지급 금지,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직위해제는 불이익한 제재로써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처분 시점에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5개월이 지나서야 직위해제 처분을 한 점, 이후 근로자가 검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의 인사명령통지서에 직위해제 후 직책수당 지급 금지,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직위해제는 불이익한 제재로써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처분 시점에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5개월이 지나서야 직위해제 처분을 한 점, 이후 근로자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받은 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피해자와는 별도의 기관에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