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2020. 12. 18. 퇴직일자를 2020. 12. 27. 자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2020. 12. 18. 퇴직일자를 2020. 12. 27. 자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와 사직서 내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이 과정에서 사직 여부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박탈할 정도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2020. 12. 18. 퇴직일자를 2020. 12. 27. 자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와 사직서 내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이 과정에서 사직 여부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박탈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처분의 종류를 ‘권고사직’이라고 자필로 적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사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여짐, ⑤ 근로자는 2020. 12. 28.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고 사직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