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2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각하 대상 여부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확정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