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양 당사자의 합의퇴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양 당사자의 합의퇴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양 당사자의 합의퇴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