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담당 대리를 통해 변경이 불가하다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 대리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대리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담당 대리를 통해 변경이 불가하다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 대리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대리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판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담당 대리를 통해 변경이 불가하다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 대리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대리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당시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1명뿐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약사 수급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5. 9. 출근 이후에 전임 약사와 전화 통화에서 병원의 업무 시스템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5. 9. 퇴근 시점까지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22. 5. 10. 사용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담당 대리를 통해 변경이 불가하다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 대리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대리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당시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1명뿐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약사 수급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5. 9. 출근 이후에 전임 약사와 전화 통화에서 병원의 업무 시스템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5. 9. 퇴근 시점까지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22. 5. 10. 사용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