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2022. 7. 31.까지 2개월간 계약 연장을 원하며, 2022.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2022. 7. 31.까지 2개월간 계약 연장을 원하며, 2022. 7. 31.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근로자는 위 의견서 내용과 같이 2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사용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2022. 7. 31.까지 2개월간 계약 연장을 원하며, 2022. 7. 31.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근로자는 위 의견서 내용과 같이 2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였던 점, 근로자는 위 의견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협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의견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달리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2. 7. 3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