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에 대한 폭언·욕설,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장 출입
판정 요지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에 대한 폭언·욕설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에 대한 폭언·욕설,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장 출입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료 폭행사건 조사 방해(상사에 대한 폭언), 경사휴가 신청 관련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 연차휴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에 대한 폭언·욕설,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장 출입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료 폭행사건 조사 방해(상사에 대한 폭언), 경사휴가 신청 관련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 연차휴가 신청 관련 과장에 대한 폭언과 욕설 및 위협적 행동, OJT 중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임원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고소·고발 등 보복성 언행, 기타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적인 자리이고 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료 폭행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고, 연차휴가 불승인을 이유로 지속적·반복적으로 10살이나 많은 상급자에게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경사휴가를 허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는 등 3월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