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직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 과거 근무 경험이 있어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인사 이동된 팀의 팀장은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고 전직과 감봉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직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 과거 근무 경험이 있어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인사 이동된 팀의 팀장은 근로자보다 직위가 높은 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인사명령 전 사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직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 과거 근무 경험이 있어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인사 이동된 팀의 팀장은 근로자보다 직위가 높은 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인사명령 전 사전 협의 과정이 일부 확인되고, 설령 성실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팀원들의 불안전한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그 행동을 시정?지도할 책임이 있고, 안전사고 이전에도 장비 점검 등을 위해 팀원들이 밴드쏘실에 출입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공장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를, 안전환경팀장에게 견책처분을 하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③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흠이 발견되지 않는다.